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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TF 투자할 때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총정리!

by 고래부자 2025. 2. 11.

ETF 투자, 매매차익도 있고 배당도 있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일반 주식처럼 단순할 것 같지만,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 계좌,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 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 투자 시 세금

일반 계좌에서 ETF 투자를 하면 국내 주식형 ETF냐, 해외 ETF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ETF 유형 매매차익 과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 100%) ❌ (비과세) 15.4%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국내 상장 해외 ETF (해외 주식 포함) 15.4% 15.4%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 이건 꼭 알아두세요!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15.4%)는 냅니다.
해외 ETF는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모두 15.4% 세율 적용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최대 세율 49.5%)

즉,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라 유리하지만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고,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으니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ISA 계좌에서 ETF 투자 시 세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라 ETF 투자 시 비과세 한도와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TF 유형 매매차익 과세 배당소득세 세금 혜택
국내 주식형 ETF ❌ (비과세) 15.4% 일반 계좌와 동일
국내 상장 해외 ETF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비과세 한도 적용 (일반: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 이건 꼭 알아두세요!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해외 ETF는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세율 적용
✔ ISA 계좌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음!

 

📢 절세 전략한 줄 요약!
✅ 해외 ETF는 일반 계좌보다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
✅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면 ISA 계좌 활용 필수!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 시 세금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 투자 계좌로, ETF 투자 시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부과됩니다.

과세 항목 일반 계좌 연금저축계좌
국내 ETF 매매차익 비과세 과세 이연 (인출 시 연금소득세 적용)
해외 ETF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2%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
배당소득 과세 (15.4%) 15% 즉시 과세 + 인출 시 연금소득세 적용 (이중과세 가능성 있음)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최대 49.5%) 연금소득세 (3.3~5.5%)

 

📌 이건 꼭 알아두세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적용 → 일반 계좌(15.4%) 보다 훨씬 유리
하지만 조기 인출하면 기타 소득세 16.5% 부과될 수 있음 → 신중한 운용 필요

 

📢 절세 전략한 줄 요약!
장기 투자할 계획이라면 연금저축계좌가 최고의 절세 옵션

 

 

 

ETF 세금 비교 요약

계좌 유형 매매차익 과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여부 주요 세금 혜택
일반 계좌 국내 ETF: 비과세, 해외 ETF: 15.4% 15.4%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적용 (최대 49.5%) 없음
ISA 계좌 국내 ETF: 비과세, 해외 ETF: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종합소득세 비적용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적용, 낮은 세율 (9.9%)
연금저축계좌 과세 이연 (55세 이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 15% 즉시 과세 + 인출 시 연금소득세 적용 (이중과세 가능성 있음) 종합소득세 비적용 과세 이연, 세액공제 가능

 

 

 

최신 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요약

해외 주식형 ETF의 배당소득 과세 방식 변경

  • 2025년 1월 1일부터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환급받는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투자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해외 주식형 TR ETF 과세 방식 변경

  • 2025년 7월 1일부터 해외 주식형 TR ETF는 매년 한 번 이상 결산·분배를 통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익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이중과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었고,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TF 투자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계좌 유형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목표에 맞춰 최적의 계좌를 선택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시는 경우, 최근 세금 변화를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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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ETF 관련 세법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 연금저축·ISA 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 배당소득세(15%) 선환급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배당금 지급 시 세금이 보류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배당금 지급 시 즉시 15% 세금이 부과됩니다.

 

Q.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A. 배당소득세(15%)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배당을 받을 때 한 번, 연금을 수령할 때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Q. 배당형 ETF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A. 배당소득세 선환급 혜택이 사라지면서, 배당이 많은 ETF(예: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커버드콜 ETF 등)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커버드콜 ETF는 배당 수익률이 10~15%로 높았지만,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실질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Q. 성장형 ETF(S&P 500, 나스닥 100 등) 투자자는 영향이 없나요?

A.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 성장형 ETF는 배당금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음.
👉 하지만 여전히 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는 적용됨.

 

Q. 세법 개정 이후, 연금저축·ISA 계좌에서 ETF 투자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A.

✅ 배당 중심 ETF 비중을 줄이고, 성장형 ETF 비중을 늘리는 전략 고려
✅ 연금저축·ISA 계좌에서는 배당세 부담이 적은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 조정
✅ 배당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